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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혼자 사네' 일 끝낸 보일러 기사 돌변…흉기 들고 와 女고객 성추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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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김정필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3-09-25 04:5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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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룸에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한 보일러 수리 기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.

18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(재판장 전경호)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(강간 등 치상)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(41)에 징역 8년을 선고했다.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, 아동·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.

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의 한 원룸에서 보일러 수리를 의뢰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.

A씨는 일을 마치고 집 밖으로 나왔다가 여성 혼자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고 "놓고 온 물건이 있다"며 재방문한 뒤 흉기로 위협, 범행을 저질렀다. 다만,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. 그는 범행 전 자신의 차 안에서 음란물을 시청한 것으로 전해졌다.

A씨는 강제 추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흉기로 협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.

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근거로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.

http://v.daum.net/v/202309181338460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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